제1장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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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항은 회사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판단과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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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이는 회사와 임직원, 이해관계자,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금품, 기타 금품 및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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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 이해관계자 : 업무 수행이 회사의 권익이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 금품 및 귀중품 : 금전(현금,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리셉션 : 식사, 회식, 골프, 기타 시설 이용 등
- 편의성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