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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ESG 경영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중시하여 지속 가능성과 장기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쎄노텍은 내일과 지구를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합니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공정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윤리강령 8원칙

윤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임직원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으로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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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직원 존중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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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직원의 근로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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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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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객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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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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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책임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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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준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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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규정

  • 제1조 [목적]

    이 조항은 회사의 윤리경영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판단과 행동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이는 회사와 임직원, 이해관계자,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에게 금품, 기타 금품 및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관계자.

  •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해관계자 : 업무 수행이 회사의 권익이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 금품 및 귀중품 : 금전(현금, 상품권, 기타 상품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리셉션 : 식사, 회식, 골프, 기타 시설 이용 등
    • 편의성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혜택

제2장
임직원 존중의 윤리

  • 제4조 [직원에 대한 존중]

    회사는 직원 개개인을 존엄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며, 모든 직원이 업무에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5조 [공정한 대우]
    • 회사는 직원에게 교육, 승진 등에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보상한다.
    • 회사는 성별, 학력, 학연, 지연, 연령, 혈연, 종교, 신체장애, 결혼 여부, 국적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 제6조 [직원의 삶의 질 향상]
    • 회사는 임직원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점검, 안전교육, 질병예방활동 전개에 노력한다.
  • 제7조 [인재 육성 및 자율적인 의견 표현의 확보]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제안하고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표현을 확보한다.

제3장
임직원의 근로윤리

  • 제8조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임직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9조 [사실 보고의 의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10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업무 관련 노하우나 정보는 다른 임직원과 공유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중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업무를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 임직원은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장비, 시설 등을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비용 집행 시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은 사회적 통념상 부당한 청탁이나 과도한 선물 제공,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비밀유지]

    인터넷,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언급할 때 개인의 관점을 회사의 관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제12조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금지]
    • 사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업무시간 중에는 사적인 채팅, 인터넷 게임, 유해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금지합니다.

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 제13조 [효율경영 및 이익 극대화]
    • 경영진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경영진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회사의 새로운 가치를 향상시킨다.
    • 경영진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
  • 제14조 [투명경영]
    • 회계자료는 관련 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 주주와 투자자가 투명한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외이사 제도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제15조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이를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6조 [고객만족]
    • 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제안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제17조 [고객 보호]

    고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제18조 [고객 존중]

    회사는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 증진에 노력한다.

제6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 제19조 [공정한 거래의 구축]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 제20조 [상호 협력과 발전의 증진]
    •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협력업체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거래에 적극 반영합니다.
    • 상호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제21조 [윤리경영 체제 구축]
    • 영업활동 및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준수합니다.
    • 거래를 함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기타 편의를 요구하거나 경영간섭이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책임 윤리

  • 제22조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내외 사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협약과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 친환경적인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준수한다.
  • 제23조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 제24조 [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8장
준법의무

  • 제25조 [준수 의무]
    • 윤리강령은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숙지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제26조 [신고의무 및 비밀유지]
    • 본인이나 타인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경영지원본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나 부정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신고한 임직원은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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